선교사 위기관리 지침서
오늘날 선교지, 특히 창의적 접근지역과 모슬렘 지역 등지에선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위기가 많이 발생한다. 위기상황에서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각 선교단체는 선교사 위기관리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일년에 한번씩 그것을 개정하고 보완해 두어야 한다. 그 내용은 위기관리 기본정책은 무엇이며 위기관리책임자는 누구인지, 의사소통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과 친지, 후원자, 교회 등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 개인과 선교단체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비상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선교단체들을 제외하고 많은 선교단체들은 여전히 구체적인 선교사위기관리계획이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각 선교단체들의 선교사 위기관리계획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위기관리지침서」를 만들었다. 이것을 참조하여 각 선교단체는 자체의 상황에 적합한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위기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은 선교단체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되도록 돕기 위한 모델들을 제시한 것이다. 정책모델과 참고자료들을 제시한 기관들은 아래와 같다 - GMP(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 SIM한국지부, [선교사의 위기관리](1997, GMF 출판부)
Ⅰ. 위기관리 기본정책
1. 위기관리 팀 (Crisis Management Team)
본 선교단체의 회원과 그 가족 혹은 사역과 관련된 직원과 소유 자산이 중대한 위기로 인해 위협을 당하는 경우에, 그 위기를 해결하고 위기 후의 후속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본 단체 산하에 위기관리팀(이하 CMT)을 두도록 한다. 위기관리 팀은 그 필요에 따라 선교회의 본부와 각 필드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본부와 현지 소재 위기관리팀의 권한과 역할분담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위기관리팀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본 선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발생된 위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나 제안, 자료들을 일차적으로 CMT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CMT의 사전 허락이나 지침 없이는 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행동이나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2. 몸값과 갈취에 대한 대책 (Ransom and Extortion)
본 선교회는 몸값이나 기타 갈취를 위한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는다. 따라서 본 선교회는 납치를 통한 인질이나 갈취를 목적으로 하여 발생하는 다른 요구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는다.
3. 인질 협상 (Hostage Negotiation)
CMT는 본 단체의 소속 회원이 정당한 업무의 수행 중에 피랍된 경우에 그 회원을 석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협상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CMT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 협상가나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4. 철수 (Evacuation)
현지 팀이 사역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철수할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정권은 CMT 혹은 위임된 행정책임자에게 부여된다. CMT나 권한이 위임된 책임자가 철수를 결정하면 본회의 구성원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입장 때문에 현지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 또한, 급작스럽게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CMT나 행정책임자와 상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에 남아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개인 회원이나 구성원이 스스로 철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 위기 중의 커뮤니케이션 수칙
(Communication During A Crisis)
위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첩보, 그리고 제안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CMT로 집결되어야 한다. CMT 활동에 유익한 정보와 제안을 받은 모든 본 회의 구성원들은 즉각적으로 CMT에 그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위기 상황 중에 모든 언론사, 뉴스매체(News Media)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CMT의 책임에 속한다. 진행 중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CMT의 책임 있는 요원이 아닌 그 어떤 본회의 구성원도 위기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의견이라도 외부에 알리거나 개진해서는 안 된다. 모든 대중 매체의 문의는 CMT로 연결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6. 인질회원의 가족에 대한 조치
(Families of Hostages)
본 회 소속의 회원이나 구성원이 인질로 납치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인질로 피랍된 구성원의 가족은 가장 신속하게 현장에서 철수하여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본회의 정책이다. 통상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역은 그 가족의 본국이 될 것이다. 이 정책은 가족의 즉각적인 철수가 인질회원 자신과 그의 가족 및 선교회의 유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CMT의 결정이 있을 때만 재고가 가능하다.
본 선교회는 위기관리 기간동안 본 회의 직원을 인질 가족에게 배치하여 필요한 일들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이 직원은 가족들에게 수시로 새로운 상황이나 소식을 전달하고, 가족들의 염려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7. 심리적인 상담
(Psychological Consultation)
직접적으로 위기에 빠졌거나 위기상황을 경험한 모든 구성원들은 일차적으로 자격 있는 크리스천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후속적인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검과 평가는 일차 위기상태의 종료 이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차적으로 6개월-12개월 후에 다시 행해져야 한다. (단, 정신건강 전문가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와 후속적인 조치(치료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 선교회는 담당 전문가가 이 문제를 대외비로 다루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본 정책의 수행에 따르는 경비는 선교회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위기 후 평가 작업
(Post-Crisis Evaluation)
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사후평가가 수행되고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평가업무를 담당할 사람은 평가 작업에 전문성이 있는 선교회 내부의 중립적인 인사로서 선교회의 대표에 의해 임명되고, 직접 해당 위기의 관리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과는 별도로 CMT와 관련 스태프들이 자체의 사후 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평가의 영역은 위기의 다양한 변수들, 위기에 대한 조직의 초동 대응 상태, CMT의 위기관리 능력 등에 대해 다루어야 하고, 차후의 위기사태에도 다시 발휘될 수 있는 강점들과 개선되어야 할 약점들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기관리 정책의 개정과 새로운 설정이 필요한가의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Ⅱ. 위기 예측의 단계와 후속 조치사항
각 지역 (예:중동/중앙아) 지역에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와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다:
- 지역분쟁 혹은 전면적인 전쟁의 발발
- 인종,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소요와 폭동, 무정부 사태
- 기독교 사역자, 그리스도인 및 교회에 대한 테러, 납치 등 적대적 공격행위
- 공안, 비밀경찰에 의한 체포, 구금 사태
- 비자문제로 인한 철수 혹은 추방
- 정치 종교적인 이유 혹은 금품갈취를 위한 납치와 인질
- 교통사고, 강도, 폭행 등 각종 안전사고
이러한 모든 종류의 위기사태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조(前兆)단계에서부터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하는 체제를 운영한다. 일반적인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등급: 회원선교사에게 위해나 위험이 임박해서 이미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 -내란상태 중 고립, 납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중증의 위급 사태 등이 이미 발생한 경우: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시점.
2등급: 회원 선교사의 안전이 확률상 50% 이상의 위험도에 노출되어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비상조치가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 24시간 이내 전면적인 철수 혹은 최강도의 예방조치가 발동되는 시점
3등급: 위기의 발전단계 - 악화와 소강 국면을 거듭하며 전망이 분명치 않은 상황 - 위기의 가능성이 잠재적이지만 동시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시점 -때로 소강상태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 현지와 본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위기관리 체제를 계속 탄력적으로 가동시키고,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대비해야 한다.
4등급: 위기의 전조 내지 징후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간헐적으로 표출되는 시점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 국내외의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거나, 보다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는 시점- 다양한 정보원들이 비관적 혹은 낙관적인 예측들을 엇갈리게 표출하는 시점: 지역책임자나 현지 위기관리팀의 공식적인 소집을 요청하여 가동에 들어간다. ― 본부도 위기 관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가동한다. ― 현지와 본부는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후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사전준비단계. (비상식량 확보, 대피를 위한 짐꾸리기 등 사전조치를 시작한다)
위와 같은 4단계의 위기 예측과정을 설정할 때, 위기관리팀이 본부의 대표에게 최초의 보고를 하는 시점은 제 4등급이며, 위기관리위원회/위기관리팀의 가동은 3등급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앞당겨 발생 가능한 상황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보다 집중적인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자문역(Consultant)의 조언과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 3등급이다.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는 초기단계일수록 효과적이다.
Ⅲ. 커뮤니케이션 체계
가) 위기 시 커뮤니케이션의 소통 경로는 다음과 같다 : 회원선교사 <---> 사역리더 혹은 팀 리더<---> 위기관리팀장 (지역책임자) <---> 본부 위기관리위원회.
나) 각 사역팀 리더와 지역책임자는 평소와 위기 시 공히 가능한 방법을 다해 외부와 직접통화가 가능한 전용전화 회선이나 이메일 망을 확보한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다른 선교사나 현지인의 통신망을 확보해서 본부와의 연락망을 구성한다.
다) 위기관리위원회가 가동되는 즉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는 사역리더 <---> 위기관리팀장 <---> 본부 위기관리위원회의 체제로 이루어진다.
라) 평소에 각 사역팀의 회원선교사는 팀 리더에게, 팀 리더는 지역책임자에게 지방으로의 여행 혹은 국외 출국에 대해 반드시 소재보고를 해야 한다. 위기관리 시 소재보고는 보다 더 자세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 본부는 위기관리위원회 가동을 위해, 사전에 부서 내 비상망 조직과 구성원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위기사태에 대비하게 한다. 비상시 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별첨의 도표에 따라 운영된다.
바) 정보통신에 관련된 신기술의 소개와 기자재의 활용에 관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부의 통신센터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통신기법과 프로그램의 활용에 유의하여 실습하여야 한다.
Ⅳ. 비상대책의 수립
비상대책의 수립은 기본, 필수적 준비작업이지만, 단체마다 다소 다르게 접근하고 지역별 특성이 있으며, 주요 위기의 속성과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1) 비상대책위원회(Emergency Committee)의 가동: 위원의 명단과 책임자를 미리 선정해 둔다. 지역 CMT 팀장이 위원장을 담당한다.
2) 비상사태의 선언: 오직 책임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시에만 반응하도록 체제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고 시를 대비해서 적어도 3인 정도를 후임 책임자 명단에 대기자로 등록시킨다.
3) 위기사태의 등급을 사전에 정한다.: 등급에 따라, 위기의 경계령이 발령되면, 방송이나 무전기 등을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정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통화하도록 가동시킨다.
4) 통합적인 위기관리: 지역별 단위사역 책임자(Station Manager)도 자체의 비상대책을 작성하지만, 가동은 지역전체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침을 받는다.
5) 비상여행 패키지의 준비: 여권, 거주허가증, 등록증 등의 복사본은 항상 별도로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 크레디트 카드나 약정된 비상금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비상시 휴대할 수 있는 물품목록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전에 배낭 등 휴대품을 챙겨둔다.
6) 경고발령에서 최종행동의 단계: (1) 사전경고(Precautionary) (2) 대기(Stand-fast) (3) 집결(Assembly) (4) 철수(Evacuation).
Ⅴ. 현지정부와의 관계
A. 업무상의 일
1. 각 사역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상 정부와의 통신은 일상적이거나 논쟁의 소지가 없는 문제들을 재외하고는 각 사역지 관리자(the Station Manager)에 의해 수행되어야하며 사역지 관리자는 정부관계자에게 답변하기 전에 책임 있는 선교단체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선교지 디렉터 혹은 국제섭외담당자(International Liaison Officer)는 선교사와 정부사이에 일어 날 수도 있는 모든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부당국자로부터 받았거나 당국자에게 보내진 모든 편지의 사본은 인쇄된 것뿐 아니라 손으로 쓴 것을 포함해서 책임 있는 선교단체 담당자에게 즉시 보내져야 하며 이것을 받은 담당자는 그 사본들을 선교지 디렉터나 국제섭외담당자에게 보낸다.
B. 비간섭 정책
어떤 경우 하에서도 선교사는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인 일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자국민들이 문제점을 정부당국에 직접 가져오기를 원한다. 만약 현지인이 시 행정의 불평거리를(civic complaints) 선교사에게 가져올 경우 그 선교사는 자기들의 지역사회 지도자나 정부당국자에게 가라고 조언해야 한다. 선교사가 그들을 대변해서 정부당국자에게 편지를 써서는 안 된다.
선교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자기들의 기독양심에 따라 자기 본국의 시민의 책무를 해야 한다. 선교사들은 선교단체와 교회의 일과 증거를 양보하게 될 수도 있는 어떤 행위도 주의 깊게 피해야 한다. 선교사들은 민감한 사항들에 대한 어떤 공공행위도 사전에 본국디렉터와 협의해야 한다.
C. 시정과 호소(Redress and Appeals)
범법자의 처벌을 바라거나 사실상 혹은 추측상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위해 정부 당국자에게 하는 호소는 피해야 한다. 만약 어려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지역 당국자에게 대표자들을 통해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선교사는 자기 책임 하에 정부당국자에게 어떤 서면상의 호소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호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책임 있는 선교단체 당국자를 통해 선교지 디렉터에게 먼저 제출해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D. 보호
선교사들은 도움과 보호를 살아 계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특권들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긴급사태 때 그런 도움을 하나의 호의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그런 도움이나 보호를 자발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E. 억압 정권
다음원리들은 억압정권 하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의 행동지침이다.
1.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있는 손님들이다. 정치적 선호표현은 금지되어 있다.
2. 선교사들은 성경의 범주 내에서 민법을 준수해야 한다(행 4:19; 롬 13:1,2).
3. 선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좋은 발자취를 유지하고 교회생존과 성장을 가져올 길을 모색해야 한다.
Ⅵ. 정치적인 불안정과 무정부상태
성경은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없으며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아래 통치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모든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음을 인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단체는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비상사태를 대비한 지침서들이 있다.(잠언 22:3, 마 10:16).
A. 행동원리
1. 생명이 자산에 우선한다. 자산은 필요하다면 신중한 결정 후에 소모될 수 있다.
2. 선교사들은(mission personnel) 항상 임명받은 선교담당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충분한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한다. 책임 있는 선교단체 직원의 신원확인이 있어야 한다.
3.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이익(the interests of national Christians)에 관해서는 전체 현지교회의 최상의 유익과 현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선교단체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도록 진실한 고려를 해야 한다.
B. 행동결정자
접할 수 있는 우호적인 기관으로부터의 모든 정보와 지침을 파악해서 현지디렉터나 다른 책임 있는 선교단체 직원이 취해야 할 알맞은 행동을 결정한다.
C. 철수준비
철수가능성과 관련하여 각 선교지는 이 목적을 달성키 위해 준비된 계획이 있어야 한다.
D. 취할 수 있는 행동들
선택 가능한 행동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장소를 바꾸거나 부녀자를 우선하여 선교사들을 철수한다.
2. 여행제한, 자택연금(house confinement), 혹은 통금조치 등에 대한 사항은 선교단체 담당자에게 즉각 보고한다.
3. 어떤 일들이 지속되어야 할 일들이고 어떤 일들이 단축되어야 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일들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E. 보석금
선교단체는 납치와 보석금이 요구되는 경우, 납치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극한적인 불안과 아울러 그 가족들이 겪게 될 극심한 걱정을 인식한다. 그러나 다른 선교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본 선교단체는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책이다. 그러한 보석금은 납치를 더 조장할 뿐 아니라 폭력행위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요구되는 금액이 선교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상시에 본 선교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한다.
1. 공개하는 것이 포로들의 석방을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 온 교회에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알릴 것이다.
2. 외국인에 대한 안전이 그들의 책임이므로 발생한 나라의 정부 당국자에게 즉시 통지할 것이다.
3. 각 정부당국자의 도움을 구함에 있어서 피랍자의 시민권이 행사될 것이다.
4. 가능할 때는 희생자의 석방을 위해 납치자와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선교단체와 납치자 사이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는 않다.
5. 본국사무실은 친족들의 관심사에 대응하고 또 석방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걱정하는 친족들을 위한 영적사역(spiritual ministry)을 한다.
6. 현지의 책임자들이 돌아가는 상황에 비추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신뢰해야 함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온 요구와 무장 강도에 대한 분별이나 그리고 다른 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 본 선교단체의 책임의 한도 등.
Ⅶ. 위기상황의 예방: 감시(Surveillance)를 회피하는 법
감시는 범인들이 범행의 일단계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해서 곧 공격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감시는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한다.
2) 감시는 보통 대상자가 집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며 대상자가 집을 떠날 때 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하느냐에 따라 범인도 같은 방법을 쓴다.
이런 경우 대상자가 일부러 두세 번만 급작 행동을 한다면 감시 여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3) 범인들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감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범인들에게는 편집증에 가까운 조심성을 요구하게 되므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쉽게 감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유형의 감시이든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떠한 행동이든 일정하게 지속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또한 두드러진 행동을 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는 행동을 피함으로써 처음부터 범인들의 관심을 끌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Ⅷ. 위기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1. 납치된 경우
납치와 관련된 오해 중의 하나는 납치되면 살해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납치된 자들이 납치범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는 드물다. 납치된 경우 먼저 납치범들이 죽이려고 하였다면 인질로 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질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생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납치된 순간이나 감금기간 중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 납치 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최초의 몇 분간과 구조작전 때이다. 이때 저항과 격렬한 감정을 보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납치는 기본적으로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1) 포획(Capture)의 단계: 납치되면 일단 순응하라.
지시받은 것은 그대로 하고 지시받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도 먼저 걸지 말고 허락된 경우에도 부드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랍자는 무리 가운데 한 이름 없는 사람이 되어 납치범들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억류(Detention)의 단계: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라.
이때 억류자들은 피랍자들을 심문하며 절망감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크게 위험한 기간은 아니다. 이때 가능한 한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의사전달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억류자들과 다양한 화제로 대화할 수 있고 일상 생활용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논쟁의 소지나 억류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하며 건강을 무시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동료를 배반하는 말이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3) 구조(Rescue) 또는 석방(Release) 단계: 끝까지 신중하라.
인질들이 석방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재난후유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처리 등 사후처리 사항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취조를 당하는 경우
범인들이 통상 사용하는 수법들을 보면,
1) TV나 영화에서 보듯이 선인과 악인이 교대로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가며 취조하는 것이고,
2) 동정심이나 우정을 가장해 자기도 모르게 발설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며,
3) 인질이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한 것으로 몰아붙여 그 중에서 몇 가지 경미하지만 범인들에게는 관심이 큰 죄들에 대해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다.
취조를 당할 때 알아두어야 할 원리들이 있는데,
1) 인질이 누구이든 간에 자백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설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거나 공중에 이미 알려진 것들을 숨김으로써 고문을 당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2) 안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골라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대응함으로써 질문의 핵심을 회피할 수도 있다.
3. 정정불안/소요발생의 경우
1) 점점 늘어가는 정정불안과 소요발생
이 세계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선교사들은 안정적인 사역을 위해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위험평가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정정불안이나 소요는 그 성격상 순환적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요가 일어나는 경우 중심 장소는 보통 관공서, 대사관, 대학교 및 상이한 공동체의 접경지역 등이다. 소요의 발생이 임박했다고 여겨지면 모든 정보 수단을 동원해서 수시로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2) 부화뇌동하기 쉬운 군중들
소요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군중의 행태이다.
3) 소요의 잠재성을 평가하고 계획을 세워라
완전한 무정부상태가 아니라면 소요는 통상 한 도시 내에서도 일부지역에 국한된다. 신속히 확대되지만 신속히 종료된다. 대부분의 경우 일주일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소요 발생 지역의 건물이 군중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경우, 화재나 기타 특별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안전하다. 소요를 성공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과 관찰 및 수집된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현지와 본부에 또 양자간에 비상연락망이 잘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집과 사무실 등 재산에 대한 보호 대책도 평소에 범죄 예방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철수 시 휴대품목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여 두면 좋을 것이다.
4. 폭탄 위협의 경우
1) 우선 긴급대피 계획을 세우라
일차적으로 돌연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피과정에 있어서 주위에 이상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고 발견한 경우 손을 대거나 움직이지 말고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모든 전기 제품의 전원을 빼야 하며 개인용품은 휴대하도록 하고 모든 문과 창문과 커튼은 대피 시에 열어놓아야 한다.
2) 폭탄이 장착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우선 취해야 할 자세는 평온을 유지하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도록 한다. 전화를 끊고 도망가는 대신에 전화를 계속 붙잡아 두면서 통화를 나누어야 한다. 수화자는 무엇보다도 폭탄이 장착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물어야 한다. 이때 장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의 하나는 수화자가 실제로 있지 않은 장소를 대면서 거기에 폭탄을 장착했느냐고 묻는 것이다. 송화자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거짓인줄 알 수 있다.
3) 우편물에 의한 폭탄 위협
대상자가 위협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많이 행해지는 방법이다. 이때는 봉투와 내용물을 책상에 내려놓고 만지지 말아야 한다. 지문을 채취하여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다.
5. 현지치료가 어려운 병에 결린 경우
선교사는 현지에서 필히 조사할 것 중 하나가 의료전달체계와 보건환경이다. 부적합할 경우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인근의 선진국이나 한국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비자나 치료비뿐만 아니라 여행경비, 숙소, 숙박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선교본부가 항시 가용가능한 의사들을 확보하여 필요한 약이나 의료적인 상담을 언제든지 선교사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강도를 당한 경우
상해를 당한 경우는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도 필요하다. 현지에서 사후조치만으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나 사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본부와 상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한다.
7. 폭행을 당한 경우
1) 선교사 가정에도 일어나고 있는 폭행
폭행이 선교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적절히 오리엔테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
2) 폭행의 예방법
폭행자의 유형과 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방책을 제시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 오관과 육감을 총동원하여 주변상황을 잘 파악하라.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위험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하라. 체면보다는 안전한 편을 책하라, 판단이 틀렸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안전한 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의심스러운 상황 속으로는 결코 들어가지 말라
- 나약한 인상을 풍기지 말라. 나약함은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초청장이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라.
-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 인식하며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라.
3)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우선, 그런 상황에서는 공포에 질리지 말고 침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생존하는 일이지 얼마나 열심히 반항하고 싸웠는가가 아니다. 생존의 의지를 가지고 정신적인 투쟁을 벌이라. 사건 후에 피해자의 부주의라든가 과정상의 선택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생존을 기뻐하며 격려해주는 일 이외의 다른 언급은 일체 불필요하다.
4) 폭행의 치료
폭행의 주된 상처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 감성적 상처이며 삶의 통제력에 대한 상실감이다. 주변의 격려와 이해, 사랑은 회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폭행을 당한 뒤 72시간 내에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위기상담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 상담은 배우자와 함께 받아야 한다. 또한 의사의 진단도 받도록 한다.
Ⅸ. 선교사 준비사항
1. 출국 전 준비 사항
1) 영문 유언장 3부
자신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재산과 물품, 자녀의 양육권자, 시신 및 유골처리방법(매장 또는 화장 등), 매장 희망지 등에 관한 내용, 작성 연월일을 작성하고 날인한 유언장을 영문으로 3부 작성하여 1부는 본인보관, 1부는 선교단체 보관, 1부는 선교지의 팀장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관시켜 사망 시 선교지에서의 처리를 원활하고 명확히 할 수 있게 한다.
2) 손해배상청구 불제기 각서
선교사는 본인의 사망, 부상, 납치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선교단체를 상대로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선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기대책 개인 신상 파일 2부
선교단체의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개인 신상 파일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선교단체에, 1부는 본인이 보관한다. 개인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대마다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상파일은 디스켓으로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신상파일의 내용 중 선교지에 도착한 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여 선교본부로 알려주어야 한다.
4) 위기관리 오리엔테이션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선교단체의 위기관리정책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 위기 시 연락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5) 보험증권
선교단체의 정책이나 필요에 따라 여행자보험, SOS 보험 등에 가입한다. 국내의료보험의 중단 여부는 안식년 기간의 의료정책 등을 감안하여 선교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선교지 도착 후의 대책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선교지에 도착한지 한달 이내에 해야 할 일과 그 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한달 이내에 해야 할 일
(1) 주변상황의 파악: 병원, 대사관, 은행, 경찰서 기타 위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의 소재 및 담당자 등을 파악한다.
(2) 위기대책 개인파일의 작성: 상기 사항을 파악하였으면 선교본부로 하여금 선교사가 위기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현지의 비상연락망, 철수 경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현지정보를 작성하여 선교부에 알려준다.
2)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
(1) 저널의 작성: 선교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입수할 때마다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일자 순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이때 정보출처를 명시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을 부착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2) 자료 및 물품의 분류: 철수 시 파기하여야 할 것과 휴대하여야 할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여 둠으로써 위기시의 짐정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위기관리에 대한 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3) 위기대책 개인 파일의 검토: 선교지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 또는 매 6개월마다 개인 파일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하고 선교본부에도 알린다.
3. 본국 사역기간의 대책
선교사가 상당 기간 선교지에서 생활한 후 본국으로 들어오면 소위 재입국 충격(Reentry Shock)을 받게 되며,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게 될 때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선교사와 선교본부는 선교사의 재입국시점 12/6/3개월 전부터 단계적으로 본국사역중의 시간 사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 수립하여야 하며 선교사가 재입국하게 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1) 미리 정해진 본국사역 계획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2) 선교사역 보고를 통해 평가와 격려를 받으며
3) 자녀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받으며
4) 그간의 주요변화 및 본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선교사가 변화된 본국의 환경에서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